5일까지 신청 접수… 23동 대상 지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오는 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23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 등을 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연리 2% 이율로 신축·재축·개축을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하려는 자 ▷융자 대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다.

단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범위 안에서 주택 연면적 150㎡ 이하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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