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 학점제' 안착에 필요한 고교 사무 권한을 시·군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사립 일반고, 특성화고 등의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 진로·진학 지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된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과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유·무선망 구축 및 운영, 정보화기기 보급·유지관리에도 교육장의 권한이 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2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2025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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