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기원 기자] 정월대보름날 찰밥을 나눠먹기 위해 모인 지인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3시께 "상당구 영운동의 한 주택에서 여러 명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주인 A(63)씨 등 7명이 한 공간에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

도박 관련 흔적은 찾지 못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을 상당구청에 인계했다.

A씨 등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모였다"고 진술했다.

구청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적발된 7명에 대한 처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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