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옹벽, 석축, 절개지 사면, 터파기 공사장, 노후주택 등 사고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도 실·국별로 담당하는 해당 시·군의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집중관리 대상시설 24곳의 표본점검도 한다.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취약시설 500곳을 대상으로 구조물 균열발생과 변형 여부, 균열·침하상태 등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도 한다.
도는 현장개선이 가능한 지적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중점사항은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주변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119, 해당 시·군에 신고 바란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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