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한국한경공단 충북지사는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 재료, 용기의 출고·수입실적서를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기한 내 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2월 하순 시행하던 제도 설명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안내문 및 책자 발송으로 대체했다"며 "기한 내 제출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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