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제로작전을 전개한다.

4일 진천군에 따르면 7개 읍·면에 산림사법경찰관 4명으로 구성된 불법소각단속반 3개조를 투입해 산림불법행위와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 100m이내 인접지역과 입산통제구역 등의 불법 소각행위지만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불법 생활소각 발생 시 환경과와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진천군은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인접 지역 내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산림녹지과(043-539-3993)로 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지난 2월 26일부터 진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발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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