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진천군에 따르면 7개 읍·면에 산림사법경찰관 4명으로 구성된 불법소각단속반 3개조를 투입해 산림불법행위와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 100m이내 인접지역과 입산통제구역 등의 불법 소각행위지만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불법 생활소각 발생 시 환경과와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진천군은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인접 지역 내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산림녹지과(043-539-3993)로 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지난 2월 26일부터 진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발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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