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수자원공사와 물값 분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 충주시의회와 충남 보령시의회가 댐 관련 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과 권정희 부의장, 보령시의회 김홍기 부의장과 한동인 의원은 4일 충주시의회에서 만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시의회는 서로의 댐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보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부의장은 "보령과 충주는 각각 보령댐과 충주댐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협업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장도 "합리적 보상책이 마련될 때까지 두 의회를 주축으로 전국 댐 주변 지역 의회의 의지를 결집하자"면서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충주시의회는 2018년 12월부터 충주시가 승인을 요구한 정수구입비 예산안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시가 수공에 지불하지 못한 정수구입비는 109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안도 모두 삭감한 상태여서 초유의 정수구입비 미납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령시의회 역시 "수자원공사가 지역과 상생의 길을 찾기 전에는 정수구입비를 낼 수 없다"며 올해 예산 55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두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다른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수도법에 감면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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