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구입비는 송수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회(천명숙 의장)가 5일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수공은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라"면서 "특히 정수구입비는 송수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주시민이 누려야 할 수리권을 앗아가 놓고 충주에 서울과 똑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충주댐은 연간 전국 다목적댐 출연금 664억여원 중 35%가 넘는 239억여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충주에 배정되는 지원금은 4.66%인 31억원에 그치고 있다.

시의회는 ▷불합리한 지원금 배분의 제도 개선 ▷합리적인 요금제 마련 ▷합당한 수준의 지원 ▷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명철 의원은 결의문 제안 이유에서 "시민의 희생과 상생 노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의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정작 충주댐으로 얻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있다"며 "이는 댐 피해를 오로지 충주시민의 희생으로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해수 의원도 충주댐 바로 인근에 있는 충주가 평택, 이천, 안성 지역과 수돗물 값이 같은데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의회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삭감은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한, 충주시민의 권리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2018년 12월부터 3년째 충주시가 예산안에 편성한 정수구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으며 시가 수공에 지불하지 못한 정수구입비는 10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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