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구·동 합동 14개 단속반 운영

대전시 유성구는 최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으로 인한 불법투기행위에 대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이를위해 오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본청과 동사무소 직원이 참여하는 14개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동별로 상습 불법투기가 발생되는 원내동 공영주차장외 45개소를 부서별로 선정해 주ㆍ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 사용행위,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방법은 1일 3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불법 투기물 발생시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쳐 투기자를 색출하며 야간에도 상가의 영업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현장에 단속반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에 앞서 4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비롯해 학교ㆍ연구소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예방적 차원에서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 상설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상습적인 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심화분을 비치해 투기자들의 양심을 자극해 투기행위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