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은 올해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적으로 보상해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영동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군의 생활안정 정책이자 안전복지시책이다.

지난 2월 재갱신해 내년 1월까지 제도가 운영된다.

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영동군민 4만7천여명으로 연령과 성별, 직업,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영동군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별도 가입 신청은 불필요하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 및 붕괴,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어린이), 농기계사고, 가스사고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주의와 관심에 의한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험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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