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다. 단 준공검사와 전기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kw당 최소 130만원에서 최대 2억원 융자금 중 금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최대 지원액은 1년간 400만원정도다.

신청은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에서 12월 24일까지 받는다. 이자 차액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자금 소진 때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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