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장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김명선 충남도의장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2.0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손을 맞잡았다.

도의회는 10일 국제회견장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입법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치법규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양한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지원하고 국내외 학술정보와 출판물 등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헌법상 보장된 자치입법권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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