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21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34명에 경고, 121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또 4천253만3천원을 회수·추징하는 재정상 조치와 16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A고교는 교직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 업무 부적정, 정기고사 평가 문제 출제 부적정, 부양가족 수당 수령 부적정 등 7건을 지적받았다.

B고교는 개인정보를 포함해 문서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 주의를 받았다. C학교법인과 그 산하 고교는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법인 인사 업무 부적정 사례 등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신분상 처분의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사립학교 감사는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교육부에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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