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마련한 지침에는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상급자의 책무를 제시했다.
2차 피해 유형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피해자를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 동석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2차 피해를 준 경우 엄중히 징계하도록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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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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