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거친 튜닝승인서 '적합' 판정… 건당 30~40만원대
화물차주 "웃돈주면 해결해준다기에 불법 저질러" 시인
교통안전공단 "검사과정서 확인할 책임없다" 공업사탓만

지난 3월 초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앞에서 튜닝검사 대행 브로커 Q씨가 화물차주(왼쪽)에게 현금을 받고 있다. /김명년
지난 3월 초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앞에서 튜닝검사 대행 브로커 Q씨가 화물차주(왼쪽)에게 현금을 받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3월 초 오전 9시께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앞에서 화물차주 2명이 한 남성에게 현금을 건넸다. 1만원권 뭉치로 전달된 돈은 총 70여만원에 이른다. 이 돈은 봉투에 넣지 않고 현금다발로 직접 건넸다.

돈을 받은 남성은 화물차주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튜닝 승인서와 주요 제원 대비표 등의 서류를 전달했다. 조작된 서류를 들고 청주검사소로 향한 화물차주들은 튜닝검사를 통과했다. 이런 불법 거래 상황은 중부매일 취재진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날 돈을 받은 남성은 튜닝검사를 대행해 주는 브로커 Q씨다. 중부매일 취재 결과, 10여년째 튜닝검사 대행업을 하는 그는 공업사와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하게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도 그가 대행하는 건이면 검사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다. 청주검사소는 형식적인 절차로 일관하며 Q씨의 불법을 눈감고 있는 것이다.

Q씨에게 튜닝검사 대행을 맡긴 화물차주 A씨는 "화물차가 오래되다보니 제원표와 실제 차량 무게·길이 등이 달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그 때 Q씨가 접근해 웃돈을 주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Q씨에게 자동차등록증 사진만 보내줬는데, 며칠 후 '적재함 보강'이라고 적힌 튜닝승인서에는 공차 중량(차량 중량)과 최대 적재량(화물차에 실을 수 있는 물건 중량)이 바뀌어있었다"고 말했다.

차를 실제로 튜닝하지 않고 서류상 수치만 조작해 검사기준에 맞춘 것이다.

이 차량은 실제 교통안전공단 튜닝 검사(서류에 표기된 튜닝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통과했다.

화물차주 A씨에 따르면 당시 청주검사소 직원이 '공차 중량이 늘었으니 제동장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브레이크를 밟아본 게 검사의 전부라고 했다. 서류에 명시된 적재함 보강은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나 역시 브로커를 통해 불법을 저질렀지만 검사소 내부에서 Q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하는 모습에 가만있을 수 없었다"며 "공단이 불법을 외면하면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화물기사만 수십만원을 더 내며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Q씨는 이날 A씨에게 받은 70만원 중 일부인 35만원을 받아 챙겼다. 공단에 내는 검사진행 비용(11만원) 외 공업사와 본인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했다.

청주검사소는 Q씨의 서류조작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청주검사소 관계자는 "공업사가 전산망에 튜닝 관련 내용을 올리면 그 자체가 튜닝을 실제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라면서 "교통안전공단에 실제 튜닝을 했는지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확인할 책임이 없다"며 공업사의 책임으로 돌렸다.

브로커 Q씨는 "대행업무를 하면서 하지 않은 작업을 했다고 쓰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가 이렇게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튜닝차를 모는 기사들, 교통공단 업무에 마비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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