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자리 인사적체 불보듯… '기피 부서' 전락우려

청주시의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시의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큰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우수 인력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대책마련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지방의회는 내부승진 적체 등 문제가 드러날 것이 뻔 하다는 것이다.

승진 등에서 집행부에 비해 불이익이 예상되면서 의회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에서는 충북도의회를 제외한 도내 기초의회가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다.

행전안전부가 발간한 8기 전반기의회 현황(2018년 7월~2020년 6월)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사무처 직원은 일반직 69명, 별정직 2명, 일반임기제 2명, 시간선택제 5명, 실무원 1명, 공무직 2명 등 정원이 81명이다.

최대 의원정수의 50%까지 둘 수 있는 보좌관과 정원 증원 등을 고려할 때 최대 110~120명까지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과가 있어야 하고 현재 사무처장 바로 다음 직급이 과장(서기관)으로 부이사관급 사무국장 신설 등을 고려하며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 정원이면 충분히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시·군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시·군의회 직원 현황은 충주시 19명, 제천시 16명, 보은군 13명, 옥천군 13명, 증평군 11명, 진천군 12명, 괴산군 13명, 음성군 11명, 단양군 11명 등에 불과하다.

그마나 청주시의회 사무국이 일반직 정원이 37명이지만 보좌관 및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내부승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한 공무원은 "정원이 적을 수록 개인별 능력이 눈에 띈다"며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젊고 우수한 직원은 의회 근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이 내년 1월로 올 하반기쯤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근무에 대한 희망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우수 인력 확보를 고사하고 정원을 채우기에도 급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역과 기초의회 간, 지방의회간 인사교류 방식 등도 논의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중 행안부 표준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의회의 실정을 표준안에 담아내기에는 다소 늦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광역의회에 인사권을 주고 광역, 시·군의회가 인사교류를 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며 "이럴 경우 시·군의회 의장이 100%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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