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이지효 문화부장

국내 주요 오케스트라들의 큰 잔치로 자리매김한 교향악축제 개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교향악축제는 오는 30일 개막해 전국 21개 교향악단이 총출동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21개 교향악단 중 청주시립교향악단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이다.

청주시향은 20년 전인 2001년 교향악축제에서 혹평을 받은 이후 8년만인 2009년 다시 교향악축제에 참가해 기립박수를 받는 등 극찬을 받았다. 2009년 참가 당시 상임지휘자는 오는 3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지휘자 재임 시절이었다.

2019년 이 지휘자는 다시 청주시향을 이끌게 됐고 2020년에도 교향악축제에 참가해 마스크 투혼을 벌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때문에 올해 선순위로 교향악축제에 초대 받았지만 지휘자 임기 만료로 청주시에서 재위촉 하지 않아 상임지휘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가가 어려워진 것이다.

청주시는 2020년 5월 8일 청주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상임지휘자 위촉에 대한 시장 권한을 강화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제4조(운영위원회) 4항 예술단의 기본운영 계획, 연간 공연 계획,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방법, 단원 정원 및 사무단원 승진,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단원의 재위촉,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 각 예술단의 공연·경영실적 평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반드시 운영위를 개최해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4항의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개정전 제9조(위촉기간) 2항 내용인 '위촉기간이 끝나는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하고, 그 외 단원은 위촉기간 중 위촉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를 '위촉기간이 끝나는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상임단원을 재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하고, 그 외 상임단원은 위촉기간 중 위촉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개정했다.

지자체에는 수많은 자치법규가 존재한다. 청주시만해도 491개의 조례와 16개의 규칙, 74개 훈령, 22개의 예규가 시행중이다. 이렇게 많은 자치법규들을 모두 숙지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관련된 법규를 찾아 해당 사항을 찾아보는 정도일 것이다.

이지효 문화부장.
이지효 문화부장.

조례를 개정해 상임지휘자 위촉에 대한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상임단원을 재위촉하고자 할 때에는'이라는 전제조건은 위촉 해제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을 유발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위촉할때처럼 해촉시에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누구든 위촉 해제가 되더라도 절차적으로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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