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 등의 고의성 불법 인식 못하면 면책
여 "앞으로 억울한 상황 만들지 않으려는 목적"
야 "재판부에 영향 미치려는 속 보이는 행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상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옥중 발의'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정 의원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무사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을 무효시킬 목적으로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와 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면책 조항을 추가해 사무장·회계책임자가 고의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당선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법상에선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면책 조항 추가 발의를 놓고 지역 여야 정치권 반응은 달랐다.

여권에서는 정 의원과 비슷한 억울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책임자 등에게 휘둘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한 인사는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정 의원이 소급적용 받을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 활동을 한 이유는 앞으로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반면 야권 측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에 면책 조항을 만드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이 아니냐"며 "재판부에 억울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비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0년 11월 6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4·15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했고, 선거비용 회계보고 때 총 1천627만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