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60~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남에서 영업하는 1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분기별로 4차례 진행할 예정이며 1분기 신청은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로,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며 1회 신청으로 2023년까지 계속 지원한다.
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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