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4월 7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만4천334호가 대상이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가격은 3.04% 올랐고, 주택 수는 95호 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괴산군청 재무과, 민원지적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도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FAX)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의견제출가격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다.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괴산군청 재무과, 민원지적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기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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