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불공정 영업행위 제재 근거 '금소법' 시행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앞으로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와 변액보험과 같이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등 소비자의 권한과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앞서 금융 소비자 권익 신장을 골자로 하는 이 제정안은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먼저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어길 경우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시점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며 해지 이전에 낸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게 된다.

특히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여기에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져야 한다. 일부 영역에서나마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 조항이 공포 1년 만인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 열람 요구 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됐다.

금감원은 "금융위는 작년 10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왔다"며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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