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9억원… 금리 1.8% 2년 일시 상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 구매자금 96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료 신규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주는 것으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 대상이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양 등이다.

축종에 따라 농가당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하고,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에도 농가 사료구매자금 12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비 123억원중 43억원은 돼지 수급조절에 참여한 농가에 우선 배정했고 나머지 80억원을 일반농가에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영농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반기에도 사료 구매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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