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회장, 개인 명의 기금통장 사용… 재산압류 통지 속 봉사회 통장도 압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은지역 적십자 소속 한 봉사회 전 회장이 회비를 횡령한 데다 개인 사업상 발생한 부채 때문에 본인 명의로 개설한 기금 통장까지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A봉사회는 이에 따라 지난 25일 긴급이사회를 소집,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매일이 입수한 이 봉사회 긴급이사회 공문 및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5일 ‘전 회장 B씨의 일반운영비 2천800만원 압류와 정기예탁 2천만원 횡령’ 건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B씨의 경우 개인 사업을 운영 중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재산 압류 통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기금통장 또한 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봉사회 측에서 올해 봉사 추진을 위해 기금 확인 중 압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B씨는 입장표명을 한 뒤 1차로 압류된 일반운영비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체납금 변제를 하고 정기예탁의 경우 추후 기간을 정해 변제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수를 인정하며 성실히 변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B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체 협의를 통해 상환하고 2차 횡령금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 통장의 경우 단체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위 봉사회의 경우 개인 명의로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봉사회 관계자는 “기금 통장이 전 회장의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상황에 압류가 돼 봉사회 입장에서도 곤혹을 치렀다”며 “회의를 거친 뒤 변제를 약속받았고 봉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단체 명의으로 기금통장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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