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외 ○명' 작성 금지 외면… '풀어진 경각심'

31일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 비치된 출입자명부에 방문 인원수를 기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있다. /박기원
31일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 비치된 출입자명부에 방문 인원수를 기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있다. /박기원

[중부매일 박기원 기자] 최근 커피숍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 관리 소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작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이유로 외면 받고 있다.

지난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는 이용자 중 한 사람이라도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충북에서도 시행됐다.

'대표자 외 ○명' 형태로 작성되던 출입자명부가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치 시행 사흘째인 31일, 일부 음식점과 커피숍에서는 여전히 명부 작성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음식점의 출입자 명부에는 아예 방문 인원수를 기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종업원은 손님들에 방문 인원이 몇 명인지를 묻고서는 "대표자 1명만 출입 기록을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테이블 당 많게는 3명의 손님이 별도의 출입 인증 절차 없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상당구 용암동 한 커피숍의 사정도 비슷했다. 이곳의 출입자명부 비고란에는 하나같이 '외 ○명'이 기재돼있었다. 커피숍 업주 50대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이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 1명의 기록만 요청한 것"이라며 "출입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은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해 이번 조치가 특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충북도는 전담 순찰 인력 4명을 배치하고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점주와 이용자에 각각 1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시민들 모두 방문 기록을 남기는 것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될 무렵 적용된 원칙"이라며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는 계도기간이 따로 없는 만큼 업주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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