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처우 개선 등을 담아 개정한 '충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1일 시행됐다.

1일 도에 따르면 개정 준칙에는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처우개선과 인격 존중, 괴롭힘 금지, 관련 사항 발생 때 조치 내용 등이 신설됐다.

도내 공동주택에서는 오는 5월 6일까지 의무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관리 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했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현원을 기준으로 개정해 현실성을 반영했다.

다함께돌봄센터(방과후돌봄)와 공동육아나눔터(양육정보교환)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동주택에서는 입주 때 화재와 재난 발생에 대비한 피난시설 이용과 대표요령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공동주택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방법을 신설했고, 공동주택 자치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이번 충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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