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이 친환경 축산 육성과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축종별 적정 사육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계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적정 사육기준은 사육면적 대비 적정 두수를 말하며 군은 한우, 젓소, 돼지, 가금 축종에 대한 적정사육기준의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후 적정사육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1/4분기 235농가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축사 준공 후 가축사육업 허가 미조치 ▷축사 증축 후 면적변경 미조치 ▷가축사육업 허가증과 축산물이력제 대표자, 주소 등 불일치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도 ▷초과 사육에 대한 처분 권고 ▷가축 미사육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상담과 계도를 거쳐 개선 및 보완할 것을 유도하며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가축의 과잉사육은 악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적정사육 기준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축산환경, 가축 전염병 예방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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