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농산물 포전매매(밭떼기)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의 포전매매 시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매매는 대부분 농가와 유통인간 구두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작황이 나쁘거나 가격 하락 시 유통인의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농산물 수확지연 등 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 후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시는 농업인 누구나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협에 1만 6천부를 4월 초까지 비치할 계획이다.

계약서에는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 지급 등의 특약사항과 계약 일반조건들이 담겨 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농가의 분쟁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포전매매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 후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 품목은 계약서 미작성 시 매수인(유통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매도인(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밭떼기'란 = 밭작물을 밭에 나있는 채로 몽땅 사고파는 거래를 말한다. 거래상품은 단기간에 수확해 출하하는 품목들이 주를 이루며 70% 이상이 구두계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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