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시는 13일 한내초등학교 앞에서 김동일 시장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실시했다.

시는 내달 11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중점 홍보키로 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조성하고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따위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운행 속도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