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수 청주부시장이 청주지역 한 유흥시설을 방문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청주시 제공
임택수 청주부시장이 청주지역 한 유흥시설을 방문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청주시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경찰과 함께 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 결과 행정처분 대상 1건을 적발하고 421건을 행정지도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하루 4개반 8개조 3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주점 195곳, 단란주점 145곳, 노래연습장 66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사항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면적(㎡) 당 수용인원 게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이용인원 제한 기준 적용 ▷보도방을 통한 접책원 이용 여부 등이다.

행정처분 대상 1곳은 청원구 한 노래연습장으로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했다.

시는 향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지도 421건은 같은 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미흡, 올바른 마스크 착용 미흡, 수기대장 병행작성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전병율 재난관리팀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건전한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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