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가산금 면제
1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폐업한 영세사업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가 최대 5년간 허용되고 가산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체납액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맞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했다.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 ▷2020년 이전에 폐업해 2020~2023년 사업자등록 신청·사업개시 후 1개월 이상 경과 또는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조세범 처벌법' 등 처벌전력이 없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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