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은 13일 "지난 4·7 보궐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상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과거 정당에 몸담았거나, 선거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는 과거 특정 정당에서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위촉되는 시점에만 정당원이 아니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자신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인물을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특정 정당에서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선거캠프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사람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우려하고 "헌법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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