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외부활동 자제 등 어린이집의 방역이행 기준을 강화한다.

도는 최근 충북어린이집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소풍 등 외부 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학부모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견학·체험활동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금지하고, 인원도 최대 3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24개월 미만 영아는 외부활동을 아예 자제하기로 했다.

보육교직원은 월 1회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의무화하고, 특별활동 강사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서는 확진자 총 12명이 발생했고, 다행히 시설 내 감염이 아닌 가족 간 전파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