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행안부,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방안' 61과제 선정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방안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방안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소규모 공사에만 적용되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대규모 공사에는 적용이 불가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총 22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에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물론 남성 근로자에게도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동수당 방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가능했지만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외에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현금 지원시 국가와 지자체가 6대 4로 분담해 지자체가 부담이 컸으나 비수도권 지자체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 분담비율이 7대 3으로 조정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연구소 등 비제조업체는 시제품 제작 공간,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했으나 부대시설 설치 가능 기업대상이 기존 제조업체에서 비제조업체까지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5일 지역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등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1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39건, 법령해석 1건, 기타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5건이 각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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