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호구역서 교통안전 강화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35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400%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전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천373곳 중 2.1%인 50곳에만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가 설치돼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안전표지·과속 방지시설·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