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견인·과태료 등 강력 제재 요구
충북도, 민·관 유기적 연결망 구축… 수시 지도

충북 청주 흥덕구의 한 아파트 앞에 공유 킥보드가 무단 방치돼 있다. / 안성수
충북 청주 흥덕구의 한 아파트 앞에 공유 킥보드가 무단 방치돼 있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의 무단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킥보드 민원중 열에 아홉이 주차·무단 방치인만큼 견인, 과태료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군 회의를 진행했다. 청주에만 1천300여 대가 들어섰으며 이에 따른 시·군별 현황 및 애로사항과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실상 공유 킥보드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도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5월 1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전까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러니 도민들 사이에서는 도 자체에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시키라는 얘기도 나온다.

주부 강모(43)씨는 "아들과 인도를 나란히 걷다가 세워져 있는 세워져 있는 킥보드와 부딪칠뻔했다"며 "정해진 보관 공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게 말이 안된다. 방치될 경우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중인 지역도 있다.

서울의 경우 최근 길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견인비를 청구하는 조례 제정을 논의중이다.

창원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업체와 협약을 맺어 지정주차구역을 설정하고 무단방치 킥보드 사고 예방 민·관 합동팀도 구성했다.

충북도는 아직 대책 논의중이다. 인허가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공유 킥보드 특성상 강력한 제재가 힘들기 때문이다.

개정법 시행전까진 교통안전 용역을 통한 킥보드 관리 병행, 업체와 유기적 협업 통한 지도 관리 등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음주, 경찰 단속, 2인 탑승 금지 등 의 문제는 오는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민원이 많은 부단 방치 문제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임시 지정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사용자들이 지정 주차구역을 이용 시 가점을 주는 등 이용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