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도 사용 10년 이상 정박… 유람선 인접 사고 위험도

단양군 최대관광지인 도삼삼봉 앞에 불법 부선(적치물)이 10년 이상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양군 최대관광지인 도삼삼봉 앞에 불법 부선(적치물)이 10년 이상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단양군 도담삼봉에 불법 부선(적치물)이 10년 째 이상 방치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곳이 단양지역 최대관광지인만큼, 행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단양군 등에 따르면 불법 적치물(부선)이 도담삼봉 앞에 10년 이상 정박돼 있다.

A씨의 소유인 이 부선은 가로 20m, 폭7~8m의 크기의 철로 만들어 졌다.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부선을 정박하려면, 관련기관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10년이상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부선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선이 인접한 곳에 유람선이 지나고 있어 자칫 입·출항시 위험이 뒷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곳이 하루 수천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관광지이다보니 미관상 흉물이 된다는게 도담삼봉 상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인 B씨는 "부선을 없애달라고 수년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행정처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는 오히려 '부선을 치울 방법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A씨는 "이 부선은 무동력이고, 그동안 영업을 한 적이 없다. 10년 이상 법적 처벌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에서 2차례에 걸쳐 철거명령을 통보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그 어떤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 며"부선을 철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해명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부선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기관인 수자원공사는 "단속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한마디로 '단속 떠 넘기기'에 급급했다.

수자원공사 한 관계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선박 허가 및 계류하는 시설은 시·도지사에 위임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천점용허가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하천부지 및 토지를 이용한다거나 지자체가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때의 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있다. 그러나 선박을 운행하거나 또는 수상레져 목적의 허가, 선박을 계류하거나 접안하는 시설 등은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반해 단양군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하천에 대한 충북도 위임 조례는 유도선 및 수상레져 인허가 사항만 지자체에 위임되었으므로 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도 위와 관련해 불법적치물(부선)철거 조치 공문이 수자원공사로 전달됐음에도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44호 '도담삼봉'은 매년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단양군의 대표 관광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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