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 일 년 넘도록 근거 마련 무관심
청주·음성 道보다 앞서 순서 뒤바뀌기까지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골목형상권' 육성에 소극적이다 뒤늦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뒷북 행정'에 들어갔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만들어 대응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모습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개정되면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골목형상점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법 개정으로 전통시장·상점가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 형성된 상권도 정부의 시설·경영현대화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자치단체도 이 법을 근거로 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일 년이 지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않다가 이제야 조례 개정에 나섰다.

그것도 자신들이 아닌 도의회를 통해서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개정법에 맞춰 골목형상점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충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임시회(390회) 산업경제위 의안심의에서 다뤄진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내 시·군에서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별도의 자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는 전통시장·상점가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는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문구 하나 신설하면 되는 일은 일 년 넘게 뜸을 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내 일부 시·군에선 이보다 먼저 관련 조례를 만드는 선후가 바뀌는 일도 벌어졌다.

청주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상위법 개정을 반영해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지정기준, 지정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조례다.

음성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제정했다.

도가 지원근거를 만들면 시·군은 이를 가지고 세부 기준을 만드는 통상적인 절차가 뒤바뀐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도내 시·군에서는 상위법을 근거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다"며 "현재 도에서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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