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최대 2억원…연리 1~2% 2년 거치 3년 상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천만원이다.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액에 대한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상담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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