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충북도의원
박우양 충북도의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박우양(영동) 충북도의원은 21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근리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충북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기의 성과가 일부 이뤄졌지만, 후속 조치 보상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보상 의무와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을 담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영동 군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고"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