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지사장 조성명)는 올 경영회생(29억7천100만원)과 농지연금사업비(9억5천600만원)를 확보해 현재 각각 9억6천800만원(33%)과 2억3천600만원(25%)의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여지사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상반기 까지 80% 지원목표로 경영회생 지원대상자는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와 부속된 농업용시설이 지원대상이라며, 이사업의 장점은 지원농지를 1%로 최장 10년까지 임차 영농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중 환매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이점과 담보농지를 직접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65세이상 생애 5년이상 영농경력자가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시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종신형, 기간형(5년, 10년, 15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가와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1577-7770으로 문의하면 '찾아가는 고객센터' 를 운영,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돼 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 장치로 자리매김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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