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업체 노선 대부분 국립공원·생태1급지, 인·허가 불가능 주장
보령시 "협상과정에서 노선 변경가능 아무런 문제 없어"

[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속보= 보령시 원산도 해양관광케이블카에서 탁락한 업체가 충남도와 감사원에 규정위반이라며 진정서를 접수해 보령시의 해양관광 케이블카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4월 27일자 5면 보도>

선정과정에서 보령시의 인·허가등 사전검토가 미흡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일성·범양의 노선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어 케이블카 노선을 각기 제안해 결정된 것을 탈락업체가 제안한 노선으로 우회하여 사업승인 해주는 보령시에 문제가 있다며 차 순위인 하늘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진정서를 접수 했다.

탈락업체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케이블카 하차장인 고대도는 태안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고대도 대부분의지역이 생태1급지로 해양케이블카의 인·허가를 절대 받을수 없다"며 "인·허가가 불가능한 고대도를 제안한 사업자가 어떻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 보령시가 "고대도 문제가 인·허가의 어려움이 붕착하자 케이블카 구간을 탈락한 업체에서 제시한 삽시도로 변경해 준것은 일관성이 없는 봐주기식의 행정편의를 제공했다"며 "탈락한 업체에서 제안한 원산도~삽시도 구간의 제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성·범양건영(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총 사업금액의 5%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보령시의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는 케이블카 장소선정이 중요함에도 제안사가 사업공모에 제안한 장소에 대한 변경이유가 발생되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업조건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구간 선정임에도 불구하고 구간선정이 돼야 사업량과 투입비, 시공, 운영 및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인데, 고대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생태1급지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궤도사업의 가장 중요한 인·허가 절차 이행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선정한 것은 사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에도 사업자를 선정 한 이유를 발힐 것을 요구 했다.

이와 관련 보령시 관계자는 "노선변경은 협상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며 "업체에서 수 차례 현장방문해 사업성등을 따져 노선을 변경해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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