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전국적으로 80만 가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고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총액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코로나 한시 생계지원 홍보포스터. / 보건복지부
코로나 한시 생계지원 홍보포스터. / 보건복지부

신청은 온라인은 오는 10~28일 '복지로'(http://bokjiro.go.kr)나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 현장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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