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도의원 "선정 공고에 '하도급 금지 조항' 빠져"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청남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인철(천안6) 충남도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8월 3단계 사업이 끝나고 오는 9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179억원 규모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 금지 조항' 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에서 당연히 포함한 '추가 제안' 평가항목도 제외됐다"고 지적하며 "'하도급 금지 규격'과 통신사 직접 고용, 평가항목에 '추가 제안' 내용을 포함해 공고를 다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공고는 지난 4월 20일 나왔으며 오는 26일 입찰서를 접수해 31일 접수를 마감한다.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은 사업자가 5년간 학교와 교육시설 등에 인터넷 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U+ 등 대기업 통신 3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를 선정하는 사업인 만큼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인철 의원은 "스쿨넷 사업의 직영 범위, 즉 하도급 금지 범위는 통신관로 공사와 광케이블 포설, 충남교육청 교육정보원과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전산 장비의 설치와 하자보수, 정보원 상주 인력 등이며 인력과 장비 관리 등에 투입될 예산이 막대한 만큼 하도급 금지 조항을 제외한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수주한 통신사는 계약기간 5년간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해 충남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하며 충남교육청은 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통해 통신사의 직접 고용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충남교육청이 '추가 제안' 평가항목을 배제해 재량권을 포기하고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제안은 충남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을 제안사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같은 사업에서 인천교육청은 2점, 광주교육청은 5점, 경북교육청은 5점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 재무과 고희경 주무관은 "재공고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야할 일로 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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