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교통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농협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차로 쳤다. A씨는 당시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호준수의무와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어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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