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보조금 받고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세요"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청주시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기승용 890대, 전기화물 150대, 수소차 100대 등 친환경차 1140대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 1회 추경예산 205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부터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하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 전자 접수하면 된다.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년 5월 7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청주시에 1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승용은 일반 50%, 법인·기업체 및 공공기관 40%, 우선순위 10% ▷전기화물은 일반 80%, 중소기업제품 10%, 우선순위 10% ▷수소차는 일반 90%, 우선순위 10%를 배정해 지원한다.

법인·기관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기업) 참여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한다.

법인·기관 별도 배정물량 40% 한도 내에서는 지원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초소형)은 차종에 따라 658~1천600만 원 차등 지원▷전기화물(초소, 경형, 소형화물, 소형특수)은 900~3천만 원 차등 지원한다. 수소차는 기존 3천250만 원에서 3천35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해 정액 지원한다.

여기에 전기·수소택시의 보급도 실시한다. 전기택시는 국고보조금 800만 원 외에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천8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30대를 보급했으며, 이번에 5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택시는 10대 보급에 이어, 10대를 추가 보급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따라 2021년 청주시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319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국비 확보로 전기차 1천210대, 수소차 15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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