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지난해 시범 운영한 충남도의회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가 본궤도에 올랐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1차 회의를 열고 금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사진>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35개 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 중 25개를 선정해 지난 한 해 시범 평가를 운영했고 올해는 188개 조례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합한 입법평가체계 개발 등 평가결과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시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위법령 위배 여부 등 평가지표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입법평가위원 임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위원 정수 확대에 따라 이날 회의 개최 전 5명의 신규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작년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입법평가 제도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치입법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동행하는 자치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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