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11필지 지적재조사사업 공부정리 완료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돼 토지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20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911필지(101만7천274.5㎡)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했다.

보은읍 어암리는 최근까지 일제 감정기 때 쓰이던 도면을 사용해 오면서 토지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분쟁이 잦았다.

이번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군은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향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해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정확한 현지조사와 현황측량,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등을 진행했다.

이 노력으로 인해 주민간의 경계분쟁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총 911필지의 경계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줄였다는 호평이다.

군은 올해 선정된 보은읍 강산지구, 산외면 장갑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미숙 군 지적재조사팀장은 "예전엔 측량없이 집을 짓기도 했지만 이번에 새 도면을 만들었으니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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