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시계획위 도시관리계획 4건 조건부 의결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해있는 충북도자치연수원. / 중부매일DB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해있는 충북도자치연수원.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자치연수원 이전을 위한 제천시 신백동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3회)가 심의를 거쳐 제천·괴산·단양·충주 도시·군 관리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사안은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단양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충주 개발행위허가다.

제천 도시관리계획은 신백동 일원에 자치연수원 건립을 위해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10만여㎡)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사업 예정지 진·출입구 교차로 변경과 보행자 중심의 설계유도 등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자치연수원 이전은 청주시 가덕면에 있는 연수원을 2023년까지 제천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63억원이 투입되고 300석 규모의 대강당과 120명을 수용하는 강의실, 30실의 숙소 등으로 지어진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은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진·출입구 구간 가·감속차로 설치와 보행동선체계 적절성 검토 등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괴산 스포츠타운은 서부리 일원에 101억8천만원을 들여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2면 규모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의 단양 군계획시설과 개별공장 건립의 충주 개발행위허가는 각각 안전사고 예방과 수목 식재 계획 수립 등의 조건으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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