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백신접종자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허용

충북 옥천군 금강친수공원 유채꽃밭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 중부매일DB
충북 옥천군 금강친수공원 유채꽃밭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4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더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오는 6월 13일까지 3주 더 유지된다.

오는 6월1일부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3주 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에 위중증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 정부는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 괴산군 소재 한 요양원 면회 모습. / 충북도 제공
충북 괴산군 소재 한 요양원 면회 모습. / 충북도 제공

오는 6월1일부터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대면면회는 사전예약을 한뒤 1인실이나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다.

이번 면회 완화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감염이 지난 2월 16개소에서 백신접종 이후 3개소(5월20일 기준)로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585명으로 20일 561명, 21일 666명 등 연일 500~600명대를 보이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충북 9명, 대전 12명, 충남 24명, 세종 1명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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