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이러닝산업법'·이종배 '댐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권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장섭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댐건설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에듀테크'를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으로 정의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에듀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존 '이러닝산업법'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법률적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이러닝산업법’ 개정으로 에듀테크 기술이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이종배

이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수도사업자의 생활·공업용수 수입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해 충주댐 등 대형 댐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충주, 제천, 단양 등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행위규제 등으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상의 지원금 산정기준을 조정해 충주댐 등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 증가 및 지원사업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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